2025.04.15 발의 ·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외국 기업도 원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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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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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원사업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국외 행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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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나 가공 등을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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