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이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민처'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민 전담 조직인 '이민처' 신설
현재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출입국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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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이민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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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무부의 관련 업무와 소속 공무원은 이민처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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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총리 소속
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직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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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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