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수입 목재가 합법적으로 채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목재의 합법성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도입
산림청장이 수입된 목재나 제품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채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국이나 해외 생산 업체와 협의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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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합법벌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해 원산국이나 해외 업체와 협의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실사 거부나 산림 훼손 우려 시 수입을 중단하고 개선 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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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지실사 및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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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지실사
서류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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