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 및 공개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약관이나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특히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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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가상자산 이용약관 등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약관 등을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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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용약관 신고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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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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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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