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중소기업이 만든 증류주류의 세금을 깎아주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증류주류 세율 경감 근거 마련
현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증류주류 중,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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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시점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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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류주류
술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모아 만든 술로, 소주나 위스키 같은 종류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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