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 추가
현재 관리주체 등이 지켜야 하는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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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
변경 전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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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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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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