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만들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수급계좌 신설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때, 일반 계좌가 아닌 전용으로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며,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구제비용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