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이 정부의 조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튜브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될 때, 국내대리인이 정부의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계획과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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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의 통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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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치명령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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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을 돕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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