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해역에서도 선단을 구성하고, 비상시 위치 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일반해역 내 선단 편성 및 조업 근거 마련
기상 악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일반해역에서도 어선들이 서로 돕고 구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구역의 어선들에게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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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주로 선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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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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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단(船團)
어선들이 서로 돕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이동하거나 조업하는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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