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인터넷 뉴스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책임자 지정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의 확대
기존에 '청소년'으로만 한정되었던 유해 정보 보호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확히 하여, 어린 아이들도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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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변경 전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정보'를 관리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관리하고 '아동·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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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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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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