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보도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3년마다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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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아동학대보도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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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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