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범위 확대
현재 근로감독관은 여러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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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사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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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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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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