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역할 범위 확대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리원이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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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제1항
변경 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변경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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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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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대체연료
석유를 대신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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