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위반 건축물을 매입한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의 하한선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못 박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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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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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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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 허가나 관련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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