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현재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사이로 차등 공제하던 가업상속 세액을,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라면 경영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도록 변경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등)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300억 원 또는 400억 원으로 차등 적용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경영 기간과 관계없이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기업을 경영해 온 부모(피상속인)가 자녀(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을 계속 이어받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