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해운항만업 지원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 상향
현재 하위법령(대통령령 등)에 맡겨져 있던 녹색경영 지원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공사가 더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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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업무) 제1항제9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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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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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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