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돌아와 사업할 때 내는 취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50%에서 75%까지 취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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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 제1항
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대상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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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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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경감), 세금을 면제해주거나(감면), 세액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를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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