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공공체육시설을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고,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여 모든 시민의 공평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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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체육시설 사용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해당 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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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정 단체의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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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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