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선구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도선사의 훈련과 면허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선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로 인해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도선사의 통합 도선구에의 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나의 도선구에 다른 도선구를 흡수ㆍ통합시키는 경우 흡수ㆍ통합된 도선구의 도선사를 존속하는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새로 도선사 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선구가 통합된 경우 기존에 가진 면허가 새 면허를 받기 전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기간을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선구
항만 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