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읍·면·동별로 쉼터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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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생활물류 쉼터)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읍·면·동별로 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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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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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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