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현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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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변경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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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을 훈련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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