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탄핵소추가 결정된 후에도 피소추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징계 절차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내용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사직 금지 규정의 명확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후에는 피소추자가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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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2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경우 소추된 사람은 사직할 수 없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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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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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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