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바디캠(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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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 밖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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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수행할 때,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 기록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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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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