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제 지원과 시설 복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상환 유예 같은 간접적인 금융 지원만 가능했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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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재난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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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결손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아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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