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학교 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시설 안전과 방학 중 등하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장의 책임 범위 확대
교장과 교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명시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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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직원의 임무)
변경 전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변경 후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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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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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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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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