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할인받아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기존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6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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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변경 후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과 36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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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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