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돕는 상담기관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 등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담기관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종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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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면 종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6조의2(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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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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