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똑같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사임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권한대행자가 헌법기관의 장 임명이나 조약 체응 등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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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경우,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헌법기관 장의 임명, 국회 동의 필요 공직자 임명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긴급하거나 안보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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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 사망, 파면 등으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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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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