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상해나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 중에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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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제1호가목 중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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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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