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위를 잃었을 때, 관저를 신속히 비우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관저 퇴거 시한 명시
임기가 끝나거나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경우, 그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저와 부속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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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관저 등의 반환 및 퇴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거나 임기를 종료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 관저 및 부속 시설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관저 등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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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면
법이나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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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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