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 산업의 정책 수립, 기술 개발, 품질관리,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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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정책 수립, 기술 개발, 품질관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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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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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한 술,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면허를 받은 지역특산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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