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군인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규에 명백히 어긋나거나, 본래 직무와 관계없는 경우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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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헌법·법규에 반하거나 직무 범위 밖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그 통보 대상, 그리고 정당한 거부 시 불이익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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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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