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농업과 산림 분야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사업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연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세울 때, 국가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발맞추어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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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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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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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공적개발원조'예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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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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