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을 확대하고, 어선 거래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범위 확대
어선의 과적이나 돌풍으로 인한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기준을 기존 '배 길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어선이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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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변경 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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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 그리고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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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원성
배가 파도나 바람 등의 외부 힘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의 수평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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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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