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해물질 범위 확대
기존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도 유해물질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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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제12호
변경 전
유해물질을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해물질을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및 미세플라스틱(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이며 물에 녹지 아니하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함)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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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물질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남아있거나 섞여서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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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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