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및 산업단지 우선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데이터센터를 지원할 때,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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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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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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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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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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