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사고 정보 공표 근거 마련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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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등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자명 등의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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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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