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국립공원 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사무소의 장에게 권한 부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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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이하 "공원사무소의 장"이라 한다)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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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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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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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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