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의류 재고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막고,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류 재고품 관리 의무화
의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팔리지 않은 옷(의류 재고품)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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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관련 자료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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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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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이용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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