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식재료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