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원전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전이라도 주요 설비에 대한 미리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허가 전 발주계약 허용
발전용원자로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나 설비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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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건설허가)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적 건설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또는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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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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