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증인 보호 강화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증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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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의2호
변경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법령 외의 절차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4조제1항제3호의2, 제45조제1항(보증인에 관한 변제의 요구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제593조제1항제4호·제4호의2, 제600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등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근거를 강화해요.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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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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