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공직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더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위 사실 통보 기한의 명확화
과거에는 기관마다 비위 사실을 알리는 기간이 제각각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로 정보를 전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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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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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등
정무직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특정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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