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권리 보호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에게도 회생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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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변경 전
중지명령
변경 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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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생절차 내에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특정 금융거래나 담보권에 관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면책 결정이 보증인이나 담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채무나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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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상보증인
채무자 대신 자신의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의 빚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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