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격을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정년 연장
자녀가 2명 이상인 외무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61세에서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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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특별승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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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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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 제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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