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전문 인력 확보 및 공동 연구 활성화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원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특정 과제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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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교직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직원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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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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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목적대학
일반적인 학문 교육 외에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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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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