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비상설상영장의 통합전산망 가입 지원과 신고 절차 일원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상설상영장 포함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비상설상영장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람도 함께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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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뿐만 아니라 비상설상영장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자도 포함하여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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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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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설상영장
영화관이 아닌 장소(예: 카페, 지역 축제 현장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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