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하는 법정이율의 산정 기준을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이율 산정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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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정이율) 제1항
변경 전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정이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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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이율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율을 말해요. 돈을 빌렸거나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이율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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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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