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 의무를 지는 기관 확대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특정 시설에만 교육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의 장도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5항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