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발방지대책 이행 결과 보고 의무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등 관계 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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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후 그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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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주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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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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